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훈련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소속 학교의 장이 훈련(1,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특별과정에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4.이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