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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