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0조 (훈련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훈련지원협의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2.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 위탁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5.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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