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9조 (훈련과정의 운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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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훈련과정의 운영 신청)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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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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