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4조 (훈련도우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이수를 위해 동일 학급의 훈련생을 지정하여 실습,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훈련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도우미 운영 및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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