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9조 (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훈련도우미제35조 · 훈련교사 교육제36조 ·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제37조 · 공단의 훈련생 선발제38조 · 공단의 출결관리 및 제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