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의 훈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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