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8조 (공단의 출결관리 및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정규훈련의 훈련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휴학한 훈련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일의 전일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공단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
2.복학예정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공단의 복학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4.교직원 또는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5.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6.기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0. 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신청기관…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석인정일수
구 분 | 사 유 | 출석인정일수 훈련ㆍ시험 ㆍ공민권 등 | ・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