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훈련참여이력 및 개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과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공단이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2.공단이 훈련참여이력 및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②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0. 0.>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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