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2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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