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5조 (훈련교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소속기관 내 훈련교사를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훈련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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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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