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17. 3.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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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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