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