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장관급 이하 포상대상자 선발인원은 본원 직원은 40퍼센트 이하, 소속기관 직원은 40퍼센트 이상, 실적우수 직원(논문실적, 도루묵 제안, 칭찬릴레이, 감사유공 추천자 등)은 20퍼센트 이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추천후보자 중 포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포상규모가 적은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선발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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