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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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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