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4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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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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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개정 2026. 9. 7.>
②제1항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
2.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성심사
3.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BSC) 결과
4.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와 심층평가 결과
④제3항의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4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연구관(5급 상당계급 포함)과 연구사(6급 상당계급 포함)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장급 직위 후보자 직위승진 순위부 순위, 최근 3년간 연구 및 업무 추진실적, 인품,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2년 연속 다면평가결과 하위 10퍼센트인 사람
3.심사일부터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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