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훈장, 포장,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 <2013. 3. 24.>
2.국립수산과학원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선정
3.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1.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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