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제6조와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제1호 : 고위공무원단 직위, 제2호 : 4급상당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 제3호 : 5급상당 직위<이하 "센터장급 직위"라 한다>) 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②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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