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다면평가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평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 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0. 5.>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정한 원칙을 정하여 사전에 공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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