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2 (인사청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인사청탁 금지 관련 법령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문책성 전보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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