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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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별표 2-2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별표 2-2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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