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별표 2-2와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