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인사예고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19.>
②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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