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직위공모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장급 직위에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직위공모 심사방법은 제9조의4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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