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직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직류 변경은 전공이 적합하고, 해당 직류에 결원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개인별 직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소속기관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26. 9. 7.>
③직류 변경검토는 별표 5의 검토기준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직 직류변경 검토의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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