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주의ㆍ경고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주의ㆍ경고 처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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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전공관리제36조 · 직류 변경제37조 · 직류 변경제한제38조 · 직류 변경 효력발생제39조 · 연구사 채용시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주의ㆍ경고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주의ㆍ경고 처분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