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직류 변경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직류 변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정 등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신규 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6. 10. 5.,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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