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심사결정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고충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고충심사에 참여한 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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