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6급 이하로의 승진은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10. 5.>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3. 24.>
⑤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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