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지키되, 연구부서의 연구직공무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5., 2026. 9. 7.>
③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 일사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2021. 9. 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