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전공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전공 및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정원을 원장 결재를 득하여 별도 관리하고, 변동이 있을 시 직류별 운영 정원표를 지체없이 공개한다.<개정 2017. 3. 30.>
②연구관 공통직류 관리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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