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