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역병해충) 제2절에 따라 수입되는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벚잎반점병(Cherry Leaf Spot; Blumeriella jaapii)
2.Shot Hole Disease(Wilsonomyces carpophilus)
3.코드린나방(Codling Moth; Cydia pomonella)
4.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Lesser Appleworm; Grapholita prunivora)
5.복숭아뿔나방(Peach Twig Borer; Anarsia lineatella)
6.서부양벚과실파리(Western Cherry Fruit Fly; Rhagoletis indifferens, 이하 "WCFF"라 한다)
7.Black Cherry Fruit Fly(Rhagoletis fausta, 이하 "BCFF"라 한다)
8.사과과실파리(Apple Maggot; Rhagoletis pomonella)
9.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Light Brown Apple Moth; Epiphyas postvittana)
10.Oblique banded leaf roller(Choristoneura rosaceana)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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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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