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7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에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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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류 생과실은 수확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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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류 생과실은 수확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에서는 전정(가지치기)을 통해 죽은 가지 및 늙은 과실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수확인부, 선과작업자 및 증명식물검역담당관들은 Alternaria sp.에 감염되지 않은 석류 생과실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확, 선과 또는 검역 전에 각각 Alternaria sp.의 증상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동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선과장과 보관시설에서는 석류 생과실이 포장된 후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 시 한국 수출용 과실과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실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⑤석류 생과실은 선과과정에서 200ppm의 염소 처리한 물로 45초 이상 소독한 후 솔질 세척되어야 한다.
⑥석류 생과실의 포장상자 외부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수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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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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