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 양벚 화물은 다음 각 호가 부기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 협력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수입 양벚 화물은 다음 각 호가 부기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 협력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양벚잎반점병, Shot hole disease, 코드린나방,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뿔나방, 서부양벚과실파리, Black cherry fruit fly, 사과과실파리,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 Oblique banded leaf roller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 Cydia pomonella,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 Rhagoletis indifferens, Rhagoletis fausta, Rhagoletis pomonella, Epiphyas postvittana, and Choristoneura rosaceana.)
2.원산지(카운티명) 및 수출 선과장 이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