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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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미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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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미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 한다.
1.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8조제2항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나.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Grapholita prunivora)
다.복숭아뿔나방(Anarsia lineatella)
라.서부양벚과실파리(Rhagoletis indifferens)
마.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
바.Black Cherry Fruit Fly(Rhagoletis fausta)
사.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Epiphyas postvittana)
③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자 또는 팰릿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1.봉인 또는 합격 표시가 없는 상자 또는 팰릿이 발견된 경우
2.포장이 파손된 상자 또는 팰릿이 발견된 경우
④수입검역 결과 양벚잎반점병 또는 Wilsonomyces carpophilus가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과 검역본부에 의해 감염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양벚잎반점병이 검출된 카운티산 양벚의 수입을 중지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이외의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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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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