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1조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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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장 컨테이너와 선박을 사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를 한 경우, "수송 중 저온처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장 컨테이너와 선박을 사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를 한 경우, "수송 중 저온처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온창고에서 실시한 경우, ‘처리방법’, ‘처리온도’, ‘처리시작일자’, ‘처리완료일자’ 및 ‘처리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 란에는 다음 각 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1.처리 개시 일자
2.처리 온도
3.처리 일수
④여러 개의 냉장컨테이너로 구성된 한 화물에 대해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각 컨테이너에 대해 "여러 컨테이너로 구성된 대한국 수출용 과실의 적재, 온도교정 및 저온처리 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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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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