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제6조에 의한 소독처리 후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역을 받고, 동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검역관은 한국의 검역대상 병해충의 검사 및 과실에서 Wilsonomyces carpophilus 또는 양벚잎반점병의 병징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소독처리내용(약제명, 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
2.원산지(카운티 명까지 기재)
3."이 화물은 검역 결과, Wilsonomyces carpophilus 및 양벚잎반점병에 감염되지 않았다(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this shipment of cherries is believed to be free of Wilsonomyces carpophilus and Blumeriella jaapii.)"
③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격된 미국산 양벚 생과실의 각 포장 또는 팰릿은 봉인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사에 합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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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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