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3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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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첫해, PPQ의 수송 중 저온처리 절차에 대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동 조사는 카리브과실파리에 대한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저온처리 화물이 한국으로 최초로 선적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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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를 실시하는 첫해, PPQ의 수송 중 저온처리 절차에 대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동 조사는 카리브과실파리에 대한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저온처리 화물이 한국으로 최초로 선적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저온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검역본부는 카리브과실파리 조사 시 저온처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저온처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측은 조사를 위해 플로리다에 검역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저온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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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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