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0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에 사용하는 선박 및 냉장컨테이너는 미국 식물보호검역국(이하 "PPQ"라 한다)가 지정 및 인증한 것이어야 한다.
②미국 PPQ의 요건에 부합하는 온도기록계를 사용하여 저온처리 중 온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송 중 저온처리를 위해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은 적재될 과실의 과육온도가 처리온도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한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 PPQ는 선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기재된 컨테이너 안 과실의 과육온도가 적재 시점에서 처리온도 범위에 있었음"을 한국측 식물검역당국에 보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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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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