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7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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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 협력기관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각 로트별로 최소 2개 상자가 포함되도록 최소 1%의 무작위 샘플을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 대상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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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 협력기관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각 로트별로 최소 2개 상자가 포함되도록 최소 1%의 무작위 샘플을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 대상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서 WCFF 또는 BCFF가 검출될 경우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될 때 까지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따른 수출을 중단한다.
④수출검역에서 과실파리류를 제외한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남은 기간 동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따른 수출을 중단한다.
⑤수출이 중단된 과수원 또는 카운티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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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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