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7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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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확인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확시작 30일 전까지 지정지역의 지도와 지정지역 번호가 표시된 과수원 목록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 측이 요청할 경우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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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확인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확시작 30일 전까지 지정지역의 지도와 지정지역 번호가 표시된 과수원 목록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 측이 요청할 경우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미측은 새로운 카운티의 어떤 지역을 처음 지정할 때와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수출시즌 전에, 증명절차의 결정과 관련된 생산지역에의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측의 비용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한다.
③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별표 3의 플로리다주산 감귤류카리브 과실파리 조사 방법을 포함한 동 규정의 변경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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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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