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8조 (수출검역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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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 전 화물별로 상자의 2%를 검역하여 별표 4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 전 화물별로 상자의 2%를 검역하여 별표 4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검사결과 Alternaria sp., Apomyelois ceratoniae, Cydia latiferreana, Platynota stultana, Cydia pomonella 등 별표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음"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검역에 합격된 화물이 적재된 수송용 컨테이너가 수출시설에서 봉인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가 기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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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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