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8조 (수출검역 및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 전 화물별로 상자의 2%를 검역하여 별표 4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검사결과 Alternaria sp., Apomyelois ceratoniae, Cydia latiferreana, Platynota stultana, Cydia pomonella 등 별표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음"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검역에 합격된 화물이 적재된 수송용 컨테이너가 수출시설에서 봉인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가 기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의 검역병해충
<병 1종> 1. | Alternaria sp. * * 석류 속썩음병(heart rot)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미분포 진균 <해충 11종> 1. | Aonidiella aurantii 2. | Apomyelois ceratoniae 3. | Cydia latiferreana 4. | Cydia pomonella 5.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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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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