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양벚 병의 일종인 Blumeriella jaapii(이하 "양벚잎반점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선적 전에 메칠브로마이드로 훈증소독된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1.캘리포니아주(16개 카운티): Calaveras, Contra Costa,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Butte, Yolo, Yuba
2.워싱턴주(11개 카운티): Adams, Benton, Chelan, Douglas, Franklin, Grant, Kittitas, Klickitat, Okanogan, Walla Walla, Yakima
3.아이다호주(7개 카운티): Ada, Canyon, Gem, Payette, Twin Falls, Washington, Owyhee
4.오레곤주(3개 카운티): Umatilla, Wasco, Hood river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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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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