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 (생산지에서의 고열건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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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지정하는 처리시설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열건조 처리하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동 처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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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생산지에서의 고열건조 처리)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지정하는 처리시설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열건조 처리하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동 처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고열건조(Kiln Dry) 처리기준

- 목재 내부 중심부 온도: 최저 56℃ 이상

- 처리시간: 최소 3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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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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