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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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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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수출검역)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소독이 완료된 각 화물에 대하여 1%의 비율로 별표 2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한다.
2.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살아있는 병해충은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에 의해 분류동정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시즌 종료 후 분류동정 및 조치 결과를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살아 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으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될 때까지 해당 훈증소독시설에서의 훈증소독을 중지한다.
4.동 검역에서 살아있는 다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5.한국의 검역대상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물량에서 제외시키도록 권고한다.
6.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적재 전에 호두 수송용 컨테이너를 검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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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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