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수출검역)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소독이 완료된 각 화물에 대하여 1%의 비율로 별표 2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한다.
2.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살아있는 병해충은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에 의해 분류동정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시즌 종료 후 분류동정 및 조치 결과를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살아 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으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될 때까지 해당 훈증소독시설에서의 훈증소독을 중지한다.
4.동 검역에서 살아있는 다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5.한국의 검역대상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물량에서 제외시키도록 권고한다.
6.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적재 전에 호두 수송용 컨테이너를 검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미국산 미탈각 호두 관련 한국의 주요 검역대상병해충 목록
<병 5종> 1. Gymnosporangium libocedri (Pacific coast pear rust) 2. Hendersonula toruloidea (Branch wilt) 3. Erwinia rubrifaciens (Deep bark canker) 4. Xanthomonas arboricola pv.…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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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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