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포장 외부에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여부
2.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3.컨테이너 봉인 및 선적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 여부
②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 조치 한다.
③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