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6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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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미국 동식물검역청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 시즌에 동 검역요건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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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미국 동식물검역청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 시즌에 동 검역요건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는 3년 동안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국외생산지조사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에게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외생산지조사 실시 기간
2.수출 예정물량
3.소독처리 일정 및 장소
④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미국 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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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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