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3조 (선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 농무부는 과실 포장과정을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농무부는 과실 포장과정을 감독한다.
②수출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산 과실은 비지정지역산 과실 또는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라인에서만 포장하여야 한다.
③선과장은 카리브과실파리 감염지역으로부터 3마일(4.8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3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 검역관의 판단으로 포장하는 동안 카리브과실파리의 감염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장장소의 800피이트(244m)이내에 있는 모든 선호 기주식물에 대하여 유살제를 7일∼10일 간격으로 지상 살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