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6조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 화물에 첨부되는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이 화물은 플로리다 카리브과실파리 약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의한 수출검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짐(This shipment is believed to be free of Caribbean fruit fly as a result of originating from a Florida Caribbean Fruit Fly Protocol designated area and export inspection by APHIS)"
2."플로리다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지역 번호), (수량) 박스[Florida Caribbean Fruit Fly free area (insert area number), (insert quantity) car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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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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