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림소유자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 설치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임도설치 공사의 개요(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공사예정연도 등) 1부
2.임도예정노선이 표시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노선도(축척 5천분의 1) 각 1부
②임도 5개년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하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산주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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